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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가 항소를 포기해서 1심에 징역이 1년형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냥 1심에서 1년이 나왔으니까 더이상 이슈가 커지기도 하니까 1년형만 받자 하고 포기한것 같아요.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어요 아동 음란물을 유통해도 그저 징역 1년이라니.. 사람들이 발뻣고 잠이나 자겠어요? 이제 들어가도 재판기간때문에 몇개월 후에 출소하게되는데 나와서 또 어떤 뻘짓을하고 돌아디닐지 황당하네요.
1년이 나온 이유로는 수사에 협조해서라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청법 11조 1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있는데.. 고작 1년 정말 개판입니다!! 이럴때 미국에 있는 아동청소년법이 아주 부럽기만합니다. 아동음란물 소지만해도 징역 20년 때리던데 대한민국은 고작 1년? 정말 제대로된 판결을 한건지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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